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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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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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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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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해져
국기원(원장 강원식)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30일(금) 국기원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기원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를 통해 국기원의 다양한 목적사업 및 사회공헌사업들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세금이 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한도계산시 소득금액은 세무조정전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앞으로 국기원에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면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포일 이전에 이들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국기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검토에 들어가, 올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노력해왔다.
강원식 국기원장은 “이제 국기원과 태권도를 위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국기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함께할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기원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공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금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6년간이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