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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품·단 심사


태권도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의 기술 수준과 수련 정도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며, 1978년 8월 5일 관 통합 이후 국기원이 그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1,200만 여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했고 이를 통해 국기원은 무예 태권도의 중심으로서 그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은 세계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기원 품·단증 소지자에게만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는 국제 태권도 경기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태권도 정신과 기술 수련 경지를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고, 그 위계는 품(1품~4품), 단(1단~9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사는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수련자를 대상으로 태권도장에서 시행하는‘승급 심사’와 만 1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단, 4품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인‘승품 심사’, 만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인‘승단 심사’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심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 명예단 심사(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을 수여하기 위한 자격 심사), 추서단 심사(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태권도 4단 이상 유단자가 타계했을 경우 상위 단을 추서하기 위한 자격 심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