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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료집

  • 작성자

    sesAdminId

  • 작성일

    2010-02-11

  • 조회

    4682

  • 첨부


태권도 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10. 2. 10 (수)
  • 장소 : 삼 정 호 텔
  • 주관 : 태권도전문기자회
  • 주 최 : 국 기 원

 

* 취 지 문*

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관련단체들은 태권도인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설립된 단체들로서 현재 190여 개국에 태권도를 뿌리내리게 만들었고, 2000년에는 올림픽 정식종목에 태권도 경기가 채택됨으로서 세계적인 무도이자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있어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 및 22인이 발의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기원을 법으로라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며, 국기원 현 집행부측은 문체부는 태권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원안 자체의 합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권도전문기자회가 주관하고 국기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의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이 늦어지고, 국내 외 태권도인들의 의견이 양분화되고 있는 바 이 자리를 통해 ‘진정 태권도인들이 원하는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태권도인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태권도전문기자회는 이번 공청회를 주관함에 있어 태권도계의 정책결정에 태권도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 관련단체의 주인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태권도인들이며, 관련단체들은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세계적인 무도. 스포츠인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일선 태권도인들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대중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늦은감도 있고, 저희 태권도전문기자회의 준비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올바른 참여 문화를 선도하여 보다 발전된 ‘태권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지켜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식 석상을 통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전문기자회 회장 서성원

 

 

* 세부일정*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4:00 ~ 14:10

개회 및 취지 설명

최진우 기자

14:10 ~ 14:20

법정법인 추진과정에 대한

시청각자료 상영 및 설명

서성원 기자

14:20 ~ 14:30

발표자 소개 및 진행방법 설명

14:30 ~ 15:30

1 부 (발표)

▶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개요 및 갈등상황(20‘)

▶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방향(20‘)

▶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20‘)

 

박성진 기자

 

허건식 교수

 

이백수 변호사

15:30 ~ 15:45

휴 식

 

15:45 ~ 16:45

2 부 (패널토론)

▶ 패널토론(9명)

(발표자3명, 교수2명, 법률전문가2명, 기자2명)

사 회 :

이 봉 교수

16:45 ~ 17:00

휴 식

 

17:00 ~ 17:30

3 부 (종합토론)

사 회 :

이 봉 교수

17:30

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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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부

1.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개요 및 갈등 상황

박 성 진

 

1. 들어가며

  국기원(이사장 이승완)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기원 법정법인화의 토대가 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만큼 법정법인화에 따른 양 측의 입장과 논리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이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국기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기원은 문체부가 국기원을 정상화한다는 미명 아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본 주제발표는 태권도진흥법 제정 배경과 과정을 되짚어 보고,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둘러싼 문체부와 국기원의 갈등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태권도진흥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어떤 현상과 문제가 나타날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태권도 진흥법 제정의 배경과 진행 과정

2006년 태권도계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태권도진흥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권도진흥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태권도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또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정체성을 침해하는 유사단체에 대해 법적인 제동을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흐름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기원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당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태권도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태권도는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기원을 비롯한 태권도계는 태권도진흥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2007년 4월, 태권도진흥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며 진척을 보이지 않자 대한태권도협회는 2007년 4월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전국시도태권도협회 회의를 열고 태권도진흥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성명서를 채택해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태권도진흥법 제정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조영기 국기원 부원장은 “태권도 발전과 후손들을 위해 전국의 태권도인들이 중지를 모아 투쟁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조기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2007년 11월 22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태권도진흥법은 이날 36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총 재적의원 176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0명, 기권 17명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5장 24조 부칙 4조로 구성돼 있는 태권도진흥법을 통해 태권도계는 △정부가 태권도공원 조성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태권도 관련단체와 시설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태권도진흥법 제정 추진일지>

- 2006년 2월 15일 :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등 여야의원 130명 공동 발의

- 2006년 9월 11일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상정

- 2006년 9월 11일 : 입법 공청회

- 2006년 12월 6일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 2006년 12월 21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

- 2007년 2월 27일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의결 연기)

- 2007년 3월 5일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미심사)

- 2007년 4월 23일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미상정

- 2007년 11월 19일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 2007년 11월 21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2007년 11월 22일 : 국회 본회의 의결

- 2008년 6월 22일 : 태권도진흥법 발효


2. 법정법인화를 둘러싼 문체부와 국기원의 갈등상황

    태권도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발효되자 많은 태권도인들은 순조롭게 국기원 법정법인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에 따른 정관 제정을 둘러싸고 국기원과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이 다르면서 갈수록 갈등은 심화됐다.

 

국기원은 발효된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정법인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기원 내부의 혼란과 문체부와의 입장 차이로 법정법인 전환은 지지부진했다.

 

국기원과 문체부의 가장 큰 입장 차이는 ‘임원(이사)의 승계여부’와‘임원 결격사유’였다. 문체부는 국기원의 운영 및 정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2006년 11월 1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국기원이 스스로 법률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혁과 비전을 제시하기를 기대했으나 기존 이사 간 내부 갈등과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일부 이사들의 방해로 1년이 넘도록 법정법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국기원 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국기원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지만 지금 국기원은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서로 대화를 해 봐야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기원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승완 이사를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국기원은 민간 법인이다. 태권도진흥재단과는 성격이 다른데, 마치 국기원이 산하 기관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며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문체부가 국기원 이사회를 범법자 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며 흥분하는 이사들도 있었다.

 

국기원은 2008년 8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제정소위원회(이승완, 이근우, 김철오, 박현섭, 이근창)를 구성해 문체부와 정관개정에 대해 협의하려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국기원 측의 주된 분위기는 “문체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기원장을 보고 사항이 아닌 승인사항으로, 이사들에 대해서는 정관 승인 시 무조건 퇴진하고, 국기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직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국기원의 특수성과 협의 내용을 무시하면서 국기원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태권도진흥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기원은 문체부로부터 정관 제정(안)을 승인받지 못했다. 문체부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기원 내부의 업무 혼선과 임직원 간의 불협화음도 국기원 법정법인의 발목을 잡았다.

 

2009년 10월 국기원은 이승완 국기원정상화추진위원장을 이사장 겸 원장 대행으로 선출하고, 정관개정 작업을 비롯한 법정법인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승완 원장 대행은 국기원의 정관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국기원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

 

하지만 문체부의 반응을 냉랭했다. 문체부 김대기 제2차관은 체육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태권도진흥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을 배제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명기하겠다고 시사했다.

 

문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기원이 올 10월 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원장직무대행만 선임한 채 일부 이사들의 이사직 보장을 요구하며 정관 의결을 거부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특히 국기원 파행의 원인은 새로운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수준)’을 현재 국기원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이사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승완 원장대행을 겨냥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기원은 11월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소위원회가 마련한 정관(안)을 문체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 검토한 끝에 정관소위원회의 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안을 통과시키고 문체부의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이사회는 우선 제1장 제1조의 설립근거에서 ‘본 법인은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되며’라는 조항은 국기원의 역사성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한 표현이라고 판단, 국기원에 대해 국내외 태권도계가 쌓아온 역사적 맥락과 정체성에 대한 상징적이고 확고한 표현을 살려달라는 대한태권도협회(KTA)와 16개 시도태권도협회장 및 전무이사 등의 요청을 고려해 그에 걸맞은 문안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2장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수는 이사장 1인, 원장 1인, 부원장 2인(부원장, 연수원장)과 사무총장 1인을 두기로 하고 이사의 수는 21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25인의 이사 가운데 기존 법인의 이사 10명과 새로 보선된 이사 4명의 이사 자격을 법정법인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하며, KTA 전무이사 1인, WTF 사무총장 1인, 문체부 체육국장 1인,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1인 등 4명의 당연직 이사를 두며, 나머지 7명의 이사는 이승완 원장대행에게 이사선임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제8조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서는 국기원장은 이사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부원장과 사무총장은 이사들 중에서 원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같은 국기원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기 차관의 말처럼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등 22명의 의원들은 11월 20일 태권도진흥법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을 보면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08.6.22)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 법 최초 시행일(’08.6.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등 3가지다.

 

핵심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기원 이사장을 비롯해 원장과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기원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국기원을 정상화시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국기원 정상화(법정법인화) 이행을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위를 높여갔다. 문체부는 11월 26일 유인촌 장관 명의로 ‘국기원 정관 인가요청에 대환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기원에 보내 이승완 원장대행과 임원들을 압박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국기원의 법정법인 설립을 계속 지연시켜 위법상태를 지속할 경우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린다”며 11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문체부로 국기원 주무관청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국기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선방향’을 붙였다. 문체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의 골자는 △이사장, 원장, 연수원장 분리 △국기원장 선임절차 강화-문체부 장관 승인으로 변경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선임 제한 △임원의 승계보장 및 자격상실 등이다.문체부의 이 같은 통보에 대해 국기원은 “수용할 수 없거나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다”며 반발했다. 이승완 원장직무대행은 국기원 명칭 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문체부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지연될 경우 태권도진흥법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의 명칭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알려온 바, (재)국기원 임직원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태도에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설립될 특수법인 국기원과 (재)국기원의 법적지위에 대해 크게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국기원은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문체부가 국기원이 법정법인화 되기 전까지는 국기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승완 원장대행은 “태권도진흥법 어디에도 국기원의 정관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관 규정은 국기원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법취지”라며 “국기원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법정법인화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니 문체부는 국기원이 전과자의 집단인 것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기원은 문체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체부를 대표로 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특수법인 국기원’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별개의 존재라는 것이다.

 

국기원의 이 같은 주장은 12월 14일 이승완 이사장 명의로 발표된 ’태권도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주장을 15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가진 ’국기원 이사장과 16개 태권도협회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재확인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철 USTC(United States Taekwondo Committee) 회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현재 133개국에서 국기원의 단증을 받고 있는데 국기원이 대한민국 정부 산하기관이 되면 외국에서는 더 이상 국기원의 단증을 받지 않고 자체단증을 발급할 것"이라며 "국기원이 법정법인이 되겠다는 원안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기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12월 30일 <동아일보> 광고를 통해 문체부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국기원이 주도한 이 광고는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과 함께 태권도진흥법 원안을 통한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광고에 16개 시도협회 중 11개 협회를 비롯해 세계태권도지도자협의회, 미주태권도위원회, 대한태권도개혁위원회, 전국태권도체육관장협의회, 뉴태권포럼시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유인촌 장관은 2010년 1월 7일 문체부 주최로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0년 체육 공공기관 업무보고 계획’행사에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국기원 법정법인화(정상화)와 관련, “정부는 작년부터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생각해 예산과 정책, 지원 등 도움 줄 준비를 모두 끝냈다”고 운을 뗀 뒤 “국기원은 내부의 오래된 관행과 자리다툼 등으로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기원 문제는 곧 정리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아 달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말은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태권도진흥법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이송과 공포 단계를 신속하게 거쳐 4월 안에 국기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대해 국기원 측은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 제정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기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원안에서 협의한대로 국기원의 법정법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유 장관의 논리처럼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체부 논리처럼 일사천리로 국기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기원 대책위는 국기원이 법정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나친 간섭과 일관성 없는 요구로 국기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부 산하에 예속시키려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부당성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태권도 진흥법 제정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기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진흥법 원안과 최초 협의안대로 국기원의 법정법인화가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기원 측의 법률전문가들은 문체부의 법률 개정 문제와 더불어 국기원이 태권도진흥법 상의 단체 지정 요청을 의결한 국기원 이사회 결의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법인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6년 11월 16일 국기원이 문체부에 보낸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국기원 법적 근거 신설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이사들의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바, 국기원 정관 제20조(서면결의 금지)에 따르면 ‘이사회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국기원 측은 이와 관련, “국기원 이사회 결의 내용은 2006년 10월 6일 제2차 임시이사회 부의안건 ‘국기원 태권도진흥법에 의한 법인 변경 건’이 있지만 이날 법인 전환 의결은 없었다”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 조정 법률(안)을 검토해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 선임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까지만 의결했다. 하지만 전임 집행부는 이를 어기고 이사들에게 서면결의를 요구했고, 이 서면결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에 태권도진흥법상의 태권도 단체지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기원 정관 제20조(서면결의 금지)를 위반해 명확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기원 대책위원회는 2월 초부터 법정법인화를 원천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분출하며 ‘국기원 법정법인화 반대 100만 태권도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승완 원장은 여전히 문체부와 대화를 생각이 있다며 자신을 비롯한 국기원 이사회의 실체를 인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문체부 김대기 차관은 2월 3일 태권도전문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기원 지도층들이 문체부의 논리를 호도하며 국기원 정상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특히 국기원 이사들의 서면결의와 관련해서는 “국기원 이사회 정관을 보면 서면 결의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태권도진흥법안에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조문을 삽입해 달라고 서면 결의서를 공문 형식으로 보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면 결의서는 대외에 국기원 이사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법이 어떻게 판결할 지는 두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국기원 이사들의 서명결의서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공청회를 갖는 등 공적인 과정을 거쳐 태권도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태권도 사범들이 국기원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리고 나섰다. 미국태권도연합(회장 이승형, ATU)과 미국태권도고단자회(회장 임규붕, USTGS)는 1월 20일자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의 국기원이 "특정인사들의 전횡으로 분열과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인사들 국기원 이사직 사퇴 ▲한국 정부가 국기원 장악하려 한다는 왜곡 논리로 태권도인 호도행위 중단 ▲비리 온상 될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 중단 등을 요구했다. ATU와 USTGS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재천명하고 국기원에 대한 일체의 부당한 간섭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공고하라"고 주장했다.

 

 

4. 태권도진흥법 법률 개정안 통과 이후의 현상과 문제

 2월 임시국회에서 태권도진흥법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문체부의 입장을 보자. 문체부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이송과 공표 등을 거친 후 늦어도 4월 안에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문체부 장관이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상의 인사들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20명 이상의 국기원 이사들을 선임해 이들로 하여금 신임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기원 이사회는 문체부에 개정된 법정법인 정관(안)을 제출하고, 문체부는 이를 검토한 후에 승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기원의 논리는 이와 다르다. 태권도진흥법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위헌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문체부가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기원에 파견한다고 해도 결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행 부칙에 따라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위해 움직이면 된다며 만약 국기원 지도부가 설립추진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2010년 2월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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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방향

- 정부의 태권도정책과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

허 건 식

  1. 들어가는 말
국기원의 법정단체여부를 놓고 국기원과 주무부처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원고를 의뢰받은 날. 여의도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을 지나게 가게 됐다. 원래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유도의 중앙도장이었다. 일제시대인 1918년 9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고또칸조선지부(講道館朝鮮支部)을 시작으로, 해방이후에는 유도의 중앙도장인 재단법인인 한국유도원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1972년에 대지 2,2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688평규모로 여의도로 이전하며 새롭게 태어났다. 그 후 현대식 건물로 여의도스포츠센터 등의 수익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국기원과 여의도로 이전한 한국유도원의 현재 모습은 크게 다르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인의 중앙도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유도원은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기원은 또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도약을 진행중에 있다. 바로 법정법인에 대한 과제다.

  하지만 이 법정법인을 놓고 태권도인들의 찬반논쟁은 커지고 있다. 모두 이유가 있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논쟁이 소모성 논쟁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며, 태권도의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

  이에 본고는 국기원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진흥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태권도정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과 국기원의 기본운영방향을 살펴 보았고, 정부의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했다.

 

2. 정부의 태권도 정책

1) 태권도중장기계획수립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중장기전략(5개년:‘09~’13)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을 세운 이유는 태권도가 태권도 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세계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중국․일본 전통무예의 세계 진출과 이종 격투기의 등장 등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다각적인 대책의 필요성 때문이다. 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2008.6.22)으로 정부의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데 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세계인의 태권도(태권도의 가치공유)’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5개국에 진출해 1억명의 수련인구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 태권도의 자생적 기반 강화, ▷ 학교 및 사회교육 활성화로 저변 확대, ▷ 태권도 공원 조성, ▷ 단체의 미래 지향적 역할 및 구심력 강화, ▷ 관련 산업 연계(문화산업 등) 지원, ▷ 종주국 위상 강화 및 태권도 세계화 라는 6대 과제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는 국기원만이 해당되는 전략은 아니다. 국기원을 비롯한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공원, 각 학교, 해외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태권도를 상품화(산업화)하고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수립은 태권도단체들중 어느것 하나 소외될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비 전

 

세계인의 태권도(태권도의 가치 공유)

 

 

목 표

 

205개국 진출(1억명 수련 인구)

 

 

 

저변 인구 확대

 

정부․단체의

대내외 역량 결집

 

 

 

 

중점 추진 과제 : 6건

 

○ 태권도의 자생적 기반 강화

○ 학교 및 사회교육 활성화로 저변 확대

○ 태권도 공원 조성

○ 단체의 미래 지향적 역할 및 구심력 강화

○ 관련 산업 연계(문화산업 등) 지원

○ 종주국 위상 강화 및 태권도 세계화

 

그림-1. 태권도중장기계획의 정책비전 및 기본방향

 

 

2) 국기원 기본운영방향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기원에 대한 기본운영방향은, 국기원은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종주국 위상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일반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법인 출범 계기로 국기원은 조직과 운영 모든 측면에서 구태를 벗고, 세계 태권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심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태권도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는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기원의 임원은 전체 태권도인으로부터 존경받고 도덕성과 권위있는 인물로 선출되어야 하며,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국제적 수준에서 정립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 제정(‘08.6.22 발효)」,「태권도진흥기본계획 수립(’08.9.4 발표)」 등으로 국기 태권도 재도약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은 세계 태권도의 본산으로서 국기원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태권도 정신․가치 거점기관으로서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 위상

○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 로 정립

- WTF, 태권도공원과 연계, 세계 태권도인의 최고 연수․교육기관화

 

○ 태권도 세계화 및 종주권 강화 지원기능

- 해외 승단시스템 투명화 및 단증 발급절차 일원화

- 세계 태권도인의 네트웤 구축

- 각종 학술대회, 세계 태권도 국제포럼 개최 등

 

이를 위해 우선 국기원 정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기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는 정부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직위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재검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기원 조직운영체계 개편 및 상근/비상근 직위 조정

○ 국기원장 선임절차 강화 : 장관 보고사항으로 변경

○ 결격 사유 있는 임원의 선임 제한

 

또, 그간 문제가 되었던 국기원의 역할에 대해 <국기원 운영 개편 및 ‘일하는 조직’ 구축(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가 세계 태권도계를 선도할 ‘일 중심’ 시스템 구축이다.

 

올림픽 영구종목 등 태권도 세계화와 무도 태권도의 거점 구현과 국내․외 태권도 정신․기술을 연구․교육․보급하는 세계태권도 중앙도장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업무의 분권과 전문화를 갖게 하는 것으로, 이사장(비상근) : 이사회 총괄, 최고 의결기구, 원장(상근) : 국기원 집행 총괄, 대외적 대표기관, 연수원장(상근) : 원장 겸임 금지(‘세계태권도 아카데미’ 구현), 국기원 연구소 기능 확대( ‘세계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태권도 정신․기술의 체계적인 연구․보급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국기원은 심사비 위주의 사업에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로서 지금의 태권도를 만들어 간 역할에 대해 정부는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범파견, 신기술개발, 사범인재개발, 태권도외교 등은 국기원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힘들고, 이에 따르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 그동안 국기원이 해외지원활동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인 해외파견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전과 권위를 갖춘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다.

 

국기원 임원은 전체 태권도계에서 존경받는 도덕성과 권위를 갖추고,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정립․전파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원에 대한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외부 인사 영입 허용 등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해 태권도는 물론, 문화․경제․법조계 등 전문가그룹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국기원의 이사회 기능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사회의 인맥을 통한 임직원이 선발되면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이사회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라는 비판이 있었다. 무능하고 나약한 이사회가 결국은 국기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 결과 중심축을 잃어버린 채로 국기원이 흔들리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사회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영역의 전문인력을 영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종주국 태권도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체로서 화합형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주류 태권도계를 대변하는 기능에서 탈피, 계파와 국가를 초월하는 세계 태권도인의 화합체로 전환하고, 권위있는 원로와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이 조화된 협력적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기원 내 국내외 태권도원로로 구성된 ‘원로회’를 구성해 권위있는 자문조직을 신설하고, 세계 태권도인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류/비주류를 망라하는 국내․외 태권도인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 포럼 및 각종 학술행사의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추진사항 
 

국기원은 197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태권도진흥정책에 적극 찬성하여 2008년 6월 22일 발효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에 의거해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

 

2006년 2월 15일 정세균의원 등 130명 의원들에 의해 발의될 당시 태권도진흥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만이 태권도단체로 지정되어 있었고, 국기원은 제외되어 있었다.

 

당시의 법률은 태권도공원조성을 위해 설립한 태권도진흥재단이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조항이 있어 태권도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되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에 정관수정 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태권도진흥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기원은 현재 위법상태로 접어 들었다.

 

법제정 초기 문화관광부는 국기원에 대한 간섭이 까다롭지 않았다. 그러나 법제정이후 엄운규원장 체제 2년동안 국기원에는 내분이 있었고, 갈등이 커지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정부는 태권도진흥법상 법정단체가 되면 공공단체로서 당연한 법적용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 적용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등의 조항이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사장만을 승인하고, 국기원장은 태권도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집행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는 입장이다. 태권도진흥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기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며,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최근 2009년 11월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이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 발의하고, 같은해 12월 31일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의결을 남겨놓은 상태다.

 

핵심 개정 법률안을 보면,

 

○ 19조 6항에 단서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지원, 공공단체로서의 공정성이 있는 인사, 국기원의 가치 향상 등에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태권도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태권도의 가치 등이 자칫 하락되면 국가적인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이미 법률에 의해 정부가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국기원의 위상과 특수법인의 공익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40년간 민간단체로서 태권도인들이 이끌어 온 국기원에 대해 운영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임원의 인사권과 예산 등의 승인권을 갖는 정부 산하기관 단체들과는 달리 국기원은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만을 하게 되며,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논의

 

해방이후 6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뿐만이 아니라 체육또한 눈부신 성장을 가져 왔다.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태권도역시 국기태권도로서 전세계인이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행정관료 출신인 김운용 1인체제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도 한 몫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와 태권도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쉼없이 달려 왔다.

 

당시에는 전문인력도 부족했었고, 급성장하던 중이라 우선 내 주변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했었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잘따르고 순응하며 그저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던 시절이었다. 이 때문에 수위로 입사했거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어도 그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사의 뜻에 잘 맞으면 과장-부장-임원으로도 승진이 가능했었다. 우수한 인재나 회사의 경쟁력 보다는 자신을 추종하는 인맥을 구축하여 그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었다. 10년후 100년후의 미래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영향력을 행세하고 싶어 하는 출세지향주의자들과 졸부들이 기세 등등 하던 그런 사회였었다. 특히 관료들과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 온 길을 잠시 멈추고 제2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게 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쉼없이 달리다 보니 시스템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었고, 급속한 성장 뒤에 따르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앓기도 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혁을 꾀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태권도계도 인맥을 동원하고, 수직적인 조직을 통한 획일적인 사업 등으로 태권도를 성장시켜왔지만, 지금 변혁의 과정에서 홍역을 앓았고, 지금도 앓고 있다.

 

지금 정부는 태권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국민의 세금을 태권도에 지원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국기원에 인적쇄신과 경쟁력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기원은 이 현실에 갈등을 빚고 있어 많은 태권도인들은 혼란스럽다.

 

태권도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기원은 변화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국기원이나 태권도에 대해 “어떤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을까?”에 고민하고 있다. 지금 국기원이나 태권도 관계자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학교가 어떤 조직이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자녀의 학교가 부적절한 상태라면 학부모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기원을 지원하게 될 경우 국기원에 문제가 있다면 도장을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도 같을 것이다.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마음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공신들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기업에서 근무했던 공채 1기, 2기들, 대기업의 간부들은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던 1등 공신들이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와 IMF이후 위기를 맞았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적쇄신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났다. 이미 우리사회는 1등공신으로 인정하였지만 미래를 위해 인적쇄신의 요구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 들여야 했다. 시스템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국기원은 그동안 심사, 지도자 양성, 인사제도와 국기원내의 관행적인 업무시스템이었다. 국기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태권도계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사회 기능, 원로로서의 역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자체 인력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는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태권도가 무형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국기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정부는 이사회의 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과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등용, 그리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등의 인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을 고도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5. 나오는 글

 

정부는 지금 국기원의 인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누구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이후 태권도계의 인사들에 대해 태권도의 발전에 공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정이후 헤게모니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지금의 국기원에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기원의 경쟁력은 사람과 의사결정의 문제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기원의 인적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으며, 해외태권도시장은 앞으로 수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세계인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기원의 해외지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국기원이 위상을 찾지 못하고 해외지부를 만들고 기능을 강화할 수는 없다. 국기원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외지부도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 많은 대학에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태권도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세계태권도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실업자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이 미래의 태권도 인재들을 진출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위해서라도 올바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도의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은 인적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국기원이 우선 개혁했어야 했다. 이것이 곧 태권도인의 자존심이고 태권도인의 상징인 국기원의 가치를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진행과정이므로 늦지는 않았다.

 

끝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항상 거론되는 “법보다는 상식이 위에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당연한 책무다. 또 태권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국기원의 입장도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식이 법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며, 상식다운 상식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태권도인 모두가 국기원이 설립되었던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당시 관(館)중심의 태권도인들이 한데 뭉쳐 태권도를 정립하였고, 국기원이라는 구심점 속에서 세계화가 되었듯이, 지금 국기원은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제2의 도약을 설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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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 태권도진흥법의 위헌여부를 중심으로 - 

이 백 수

 

1. 태권도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으로 약칭함)은 2007. 12. 21. 제정되어 6개월 후인 2008. 6. 22. 시행됨 - 태권도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국기인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추진

 

② 태권도진흥법의 입법취지

- 민족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진흥

- 태권도공원조성

- 태권도의 세계화, 국위선양

 

③ 개정안 발의

․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12.경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을 강행하고자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일부 규정 개정발의

 

․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자 편법적인 방안을 강구한 것임

 

2. 법정법인 국기원의 법적 성격

 

① 법정법인 국기원은 법률 즉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임

 

반면, 재단법인 국기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법인(私法人)으로 법정법인 국기원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임.

 

②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은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정관변경승인(민법 제45조 2항, 제42조 2항)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법정법인의 경우에는 위 사항은 물론이고 정관작성 및 인가, 이사장 취임승인 등 포괄적인 감독을 받게 됨.

 

특히, 정관작성에 대한 인가시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정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감독기능을 하게 되고 담당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하게 될 경우 법인의 자율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3. 태권도진흥법의 법률적 문제점

-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 및 그 절차에 관하여 -

 

① 관련 조항 검토

 

․ 제19조(국기원)

 

제1항 : 태권도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제5항 :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항 :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 재단법인 국기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② 관련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

 

․ 통상 특수법인의 경우 근거법률의 본문에 설립근거 조항을, 부칙에 설립절차를 위한 경과규정을 각각 두고 있으나 태권도진흥법은 국기원 설립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을 뿐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 제1항만을 두고 있는 바, (재)국기원의 협조가 없는 경우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됨.

 

․ 태권도진흥법 제정 당시 주무부서인 문광부는 별도의 국기원 설립절차 없이 재단법인 국기원을 그대로 승계하려고 부칙 제3조 제1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단법인 국기원 이사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법 시행 후 문광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칙 개정안을 상정한 것임).

 

․ 즉, 부칙 제3조 제1항은 국기원의 설립절차를 생략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국기원을 설립하고자 일종의 편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임.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역시 (재)국기원의 동의 없이 국기원을 강제해산시키고 재산권을 법정법인 국기원에 강제로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임이 명백함.

 

③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 비교

 

․ 방송문화진흥회(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

- 특수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임

 

법 제2조(법인격)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 제14조 (민법의 준용) :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설립준비) : ①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전파진흥협회(전파법에 의해 설립)

기존의 사단법인을 법정법인화하는 경우로써 기존 법인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법정법인이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71조의 12 : ①전파지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진흥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부칙 제2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전파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전파를 연구․개발하는 단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사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의 12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될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석탄법에 의해 설립)

법정법인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존 재단법인을 신설법정법인에 흡수하여 권리관계를 승계하는 형식임.

 

법 제31조(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①제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사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사업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조(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단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조(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업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사업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소결

 

태권도진흥법 중 국기원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은 유사 특수법인의 설립절차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는 것임(반드시 종전 법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설법인으로의 승계가 가능함).

 

태권도진흥법은 (재)국기원을 법정법인 국기원으로 승계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재)국기원의 이사회 결의가 없이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임. 법리가 이와 같음에도 문광부는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4.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

 

① 주요 개정안 비교 검토

현 행

개정안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⑤ <단서신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당시-----------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다만,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신설>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신설>

이 법 시행이로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정이유 

․ 문광부측 주장요지

-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2008. 6. 22.)로부터 1개월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국기원 기존 이사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음.

- 이에 위법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화 추진을 위해 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가 법정법인설립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실질적인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는 법정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기원 설립이 불가능함.

- (재)국기원에 대하여 법정법인 추진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약함.

- 현행 법률의 법률적 문제점을 문광부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그 해결책이 없어 법률개정으로 국기원 설립을 강제하려고 함(이러한 개정은 또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③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  

․ 부칙 제3조 제5항(임원자격 경과규정)  
-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이 법 시행 당시”의 의미는,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시까지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

그 이유는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 전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재)국기원에는 승계될 임원이 1명도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럴 경우 국기원은 임원이 없는 공백상태가 초래되어 법정법인화 과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

  그리고 설립등기 전까지는 (재)국기원은 엄연한 사법인(私法人)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임. 따라서 설립등기시까지 (재)국기원의 임원 또는 직원은 국기원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또한, 법 시행 당시 이사와 시행 후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있음.

  - 현재, (재)국기원의 이사 중 태권도진흥법시행 당시 이사로서 현재까지 이사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는 3명에 불과함. 이는 (재)국기원의 재적이사수 19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임(이러한 이유로 (재)국기원은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이사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이 통과된다면 (재)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시행 후 선임된 이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법정법인화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률규정에 따라 (재)국기원의 이사진이 국기원 이사로 승계될 경우 국기원 이사 구성에 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제3조 제6항(법정법인설립준비위원회) 

  - 개정안은 “국기원 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태권도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정은 국기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혼란상태로 몰고가게 할 것임.

- 그 이유는 위 준비위원회에서 국기원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선임된 이사는 국기원의 이사일 뿐, (재)국기원의 이사가 아니므로 법정법인화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됨. 즉 설립되지 않은 국기원의 이사만 선임해 놓은 것이 되어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

 

․ 부칙 제3조 제7항(준비위원회의 법정법인추진)

- 개정안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국기원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설립에 관한 사무’라 함은 법정법인 국기원의 정관작성 및 인가신청, 국기원의 최초 이사 선임, 설립등기신청 등의 사무를 의미할 뿐이지 부칙 제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의 업무 즉,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음.

 

- 왜냐하면, 재단법인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는 (재)국기원의 고유업무이며 국기원 이사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준비위원회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임.

 

- 준비위원회는 그 속성상 법정법인화 추진업무만할 수 있을 뿐이지 (재)국기원의 사무를 처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 만약 그러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국기원의 전속적인 업무수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재)국기원의 재산을 강제로 법정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명백한 위헌임.

 

5. 결 론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는 주무부서와 (재)국기원의 상호협력과 이해로 가능한 것임.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이사진을 구성함에 있어 (재)국기원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법률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법률개정은 위헌시비와 아울러 새로운 문제점만 발생시킬 뿐 진정한 해결방안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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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2부 - 패널토론

사 회 : 
◈ 이 봉(경원대학교 교수)

토 론 :

◈ 류병관(용인대학교 교수)

◈ 손천택(인천대학교 교수)

◈ 황규경(변호사)

◈ 정영환(고려대학교 교수)

◈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 장민석(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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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부 - 종합토론

 

사 회 :

◈ 이 봉(경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