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국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독일어
  • 러시아어
  • 베트남어
  • 프랑스어
  • 힌디어
  • 스페인어
한국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독일어
  • 러시아어
  • 베트남어
  • 프랑스어
  • 힌디어
  • 스페인어

알림·소식

공지사항

  1. 홈
  2. 알림·소식
  3. 공지사항

기타

국기원장선거 관련 중립의무 안내

  • 작성자

    admin1

  • 작성일

    2022-09-08

  • 조회

    4674

  • 첨부

국기원장선거 관련 중립의무 안내

 

□ 중립의무 대상

국기원 임․직원 및 세계태권도연수원 등 국기원에 소속된 모든 자

국기원 임․직원, 세계태권도연수원, 태권도연구소, 태권도 시범단, 각종위원회(원로평의, 기술심의회, 상벌위원회, 해외지원장, 해외지부장,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회, 기타 위원)

 

□ 중립의무 내용

  선거와 관련한 중립의무는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는 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직․간접적으로 당선을 돕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

 

□ 중립의무위반 예시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의 디자인이나 기재내용 등을 조언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소견발표회 연설문을 작성을 돕는 행위

○ 선거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 선거사무원을 소개하는 행위

○ 기타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