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공지사항
기타
국기원장 선거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질의응답
-
작성자
admin1
-
작성일
2022-08-29
-
조회
3674
-
첨부
국기원장 선거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하여
□ 선거인단 구성이 너무 이른 것은 아닌가에 대해
☞ 정관 제10조 제5항과 원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10항에 따라 늦어도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전까지 선정하도록 돼 있어 이에 따른 것입니다.
□ 국기원 누리집에 7. 30.까지 개인정보를 갱신하라고 공지했는데 그 갱신 기간 중 선거인단 추첨을 한 것에 대해
☞ 작년 12. 31.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를 대상으로 그 중에 10%를 무작위 선정하였는 바, 이는 각 추천권자를 다른 자와 구별할 수 있고 또한 독점적인 정보로 변하지 않는 단증 번호와 성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한 것입니다. 누리집에 게시된 현행화 공지는 연락처나 주소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도 기존의 “태권도 지도자 국내 시스템(KPS)과 해외시스템(KMS)과 별도로 새로이 운영하는 태권도 온라인 플랫폼인 TCON을 통하여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첨된 명단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현행화돼 있지 않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공란으로 돼 있는 경우도 100여건이 되는 바, 현재 인력을 고용하여 선거인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현 국기원장 재임중에 추첨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에 대해
☞ 원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위해 그 활동이 국기원의 통제나 영향을 받으면 안됨에 따라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즉 국기원 관계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를 위원장과 간사로 위촉했습니다.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 이사회나 사무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따라서 원장이 재임이나 사임 여부가 선거인단 선정등 선거관리에 아무런 의미나 영향이 없습니다.
□ 재추첨 여지는 없는지?
☞ 재추첨의 경우는 2022. 6. 29 선정된 선거인단의 경우 많은 선거인이 바뀔 것인데, 이는 규정에 맞게 선정한 선거인단 대부분의 선거권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가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추첨에 의한 선정은 불가합니다.
□ 선거인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한 입장은?
☞ 제14조(선거인단)중 제1호~제9호의 선거인단 추천의 경우 당연직 또는 지명으로 돼 있어 선거인단은 스스로 자신이 선거인임을 알 수 있어 주변에 알려줄 수 있는 바, 이를 명부가 유출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선정한 제10호의 선거인단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