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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선거관련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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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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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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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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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기원장 선거관련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사항 안내
오는 10월에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본인 또는 특정인을 원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성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인 명부에 오른 자를 말하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선거인의 가족이라 함은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 위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위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매수 등 금지
□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기부행위 등을 하는 행위.
집집마다 방문, 집회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 금지
□ 원장선거와 관련해 전화, 문자, 명함,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위반시 제재
□ 이러한 제한·금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후보자의 경우 그 등록무효 또는 당선 무효.
나. 선거인의 선거권 박탈.
다. 국기원 상벌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
라. 추후 국기원 관련 모든 행사, 사업, 심사, 자격 취득 등에 응시, 참여 제한과 태권도 단체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
마. 국기원을 통해 취득한 품·단, 사범, 심판, 심사위원 등 각종 자격의 정지, 제명 조치 및 각종 증명서의 교부 제한.
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