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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후보자 자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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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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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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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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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알 림 -
국기원 원장 선거를 시행함에 있어 원장 후보자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2. 6. 16.
국 기 원
1. 관련근거
- 국기원 정관 제10조(원장의 선출) 제1항
- 국기원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원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후보자 자격)
2. 후보자 자격
-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
- 국기원 정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선거인단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2022년 7월 10일(일)]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함.
※ 해당단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
※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은 국기원 누리집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