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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2022년 태권도대사범 지정 추천 및 신청」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029호

 

 

「2022년 태권도대사범 지정 추천 및 신청」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하여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한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추천 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지정 목적

○ 국기원 태권도 9단 중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해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자를

태권도대사범에 지정하여 명예를 높임

 

2. 지정인원: 2명 이내

 *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하지 아니함.

 

3. 추천 및 신청 기준

○ 추천 및 신청자                                  *태권도 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 중 택 1

 -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자를 추천할 수 있음.

 

 -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추천 및 신청 기준(1~4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 보유자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의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4.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자

 

*태권도법 제21조의 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① 참고.

 

※ 붙임: 「2022년 태권도대사범 지정 추천 및 신청」 공고문(국문, 영문).  끝.